실업급여 신청방법

TEMP 2009/07/01 16:19

출처 : http://blog.daum.net/kyun5777/6993536

 

 

 

 

ㅇ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,

    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

  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~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

  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(면접,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)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

   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
 

○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

   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

  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
 

○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(주민등록상 만 나이)과

  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∼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,

    퇴직전 평균임금(상여금 및 수당포함)의 50%(40,000원 한도)가 지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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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란?

 

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.

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.

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

 

실업급여지급대상?


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.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 *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(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)

    -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

    -공금횡령, 회사기밀누설,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

    -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

 

    (자세한 자격사항 확인은 아래 클릭)

    실업급여 지급대상   ☜ 클릭!

 

 

 실업급여 신청절차

 

실업급여액은 얼마?

 

* 실업급여액=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%X지급일수

* 최고액: 1일 4만원

* 최저액: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%X1일근로시간(8시간)

 

실업급여지급일수?

 

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연령 및 가입기간

1년 미만

1년 이상
3년 미만

3년 이상
5년 미만

5년 이상
10년 미만

10년 이상

30세 미만

90일

90일

120일

150일

180일

30세 이상 ~ 50세 미만

90일

120일

150일

180일

210일

50세 이상 및 장애인

90일

150일

180일

210일

240일

 

 

 실업급여신청방법?

 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타에 가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

(창구비치)를 제출

 * 먼저 사업주가 피보험자(실업급여신청자)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신고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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