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 리스트
TEMP에 해당되는 글 3건
- 2010/07/27 2010 정보처리기사 정보
- 2010/03/30 Link ( Temp )
- 2009/07/01 실업급여 신청방법
글
2010 정보처리기사 정보
| 구분 | 필기원서접수 (인터넷) |
필기시험 | 필기합격 (예정자)발표 |
실기원서 접수 |
실기시험 | 최종합격 발표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0년 정기 기사 1회 | 2010.02.05 ~ 2010.02.11 |
2010.03.07 | 2010.03.19 | 1차:2010.03.08~03.11 (필기시험면제자/이전필기시험합격자) 2차:2010.03.22~03.25 (당회필기시험 합격자) |
2010.04.17 ~ 2010.05.04 |
2010.05.28 |
| 2010년 정기 기사 2회 | 2010.04.16 ~ 2010.04.22 |
2010.05.09 | 2010.05.28 | 2010.05.31~06.1/06.03~06.04 (6.2선거일 제외) |
2010.07.03 ~ 2010.07.16 |
2010.08.13 |
| 2010년 정기 기사 4회 | 2010.08.13 ~ 2010.08.20 |
2010.09.05 | 2010.09.24 | 2010.09.27 ~ 2010.09.30 |
2010.10.30 ~ 2010.11.12 |
2010.12.10 |
|
시험 수수료 |
|---|
|
- 실기 : 21000 |
|
- 필기 : 18000 |
|
출제경향 |
|
|
|
출제기준 |
|
. ※출제기준 보기 다운로드 클릭☞ 정보처리기사.hwp |
|
취득방법 |
|
① 시 행 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: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자, 컴퓨터, 전산 계열학과 (컴퓨터공학과, 전산 공학과, 전자계산공학과, 전산학과, 소프트웨어공학과 등) 및 동국대, 숭실대, 광운대, 한남대 부설 전자계산원. ③ 시험과목 - 필기 1. 데이터베이스 2. 전자계산기구조 3. 운영체제 4. 소프트웨어공학 5. 데이터통신 - 실기 : 정보처리 실무 ④ 검정방법 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- 실기 : 필답형(3시간) ⑤ 합격기준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. 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. |
'TEM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10 정보처리기사 정보 (0) | 2010/07/27 |
|---|---|
| Link ( Temp ) (0) | 2010/03/30 |
| 실업급여 신청방법 (0) | 2009/07/01 |
글
Link ( Temp )
VB.Net C# Converter
http://www.tangiblesoftwaresolutions.com/Product_Details/Products.html
http://www.vbconversions.net/download.htm
SQL Formatter
Application : SQL Pretty Printer
Online : http://www.dpriver.com/pp/sqlformat.htm
CUBRID 개발자과정 JSP 실습교재
http://www.okjsp.pe.kr/seq/144094
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만드는 방법
http://msdn.microsoft.com/ko-kr/library/aa468595.aspx
반드시 리뷰하자
http://blog.naver.com/ssalzibi?Redirect=Log&logNo=40096883929
아이폰 개발 동영상 강좌
발사믹 모크업 온라인 데모
http://www.balsamiq.com/demos/mockups/Mockups.html
'TEM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10 정보처리기사 정보 (0) | 2010/07/27 |
|---|---|
| Link ( Temp ) (0) | 2010/03/30 |
| 실업급여 신청방법 (0) | 2009/07/01 |
글
실업급여 신청방법
출처 : http://blog.daum.net/kyun5777/6993536
ㅇ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,
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
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.
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~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
적극적인 재취업활동(면접,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)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
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○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
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
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○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(주민등록상 만 나이)과
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∼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,
퇴직전 평균임금(상여금 및 수당포함)의 50%(40,000원 한도)가 지급됩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.
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.
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
실업급여지급대상?
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.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(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)
-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
-공금횡령, 회사기밀누설,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
-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
(자세한 자격사항 확인은 아래 클릭)
실업급여 지급대상 ☜ 클릭!
실업급여 신청절차
실업급여액은 얼마?
* 실업급여액=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%X지급일수
* 최고액: 1일 4만원
* 최저액: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%X1일근로시간(8시간)
실업급여지급일수?
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|
연령 및 가입기간 |
1년 미만 |
1년 이상 |
3년 이상 |
5년 이상 |
10년 이상 |
|
30세 미만 |
90일 |
90일 |
120일 |
150일 |
180일 |
|
30세 이상 ~ 50세 미만 |
90일 |
120일 |
150일 |
180일 |
210일 |
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
90일 |
150일 |
180일 |
210일 |
240일 |
실업급여신청방법?
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타에 가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
(창구비치)를 제출
* 먼저 사업주가 피보험자(실업급여신청자)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신고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)
'TEM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10 정보처리기사 정보 (0) | 2010/07/27 |
|---|---|
| Link ( Temp ) (0) | 2010/03/30 |
| 실업급여 신청방법 (0) | 2009/07/01 |
